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런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1심은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2심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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