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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 화물연대 파업철회, 안전운임 근본 개선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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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노조원들이 천막을 치우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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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이를 철회했다.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조합원 찬반을 물은 결과 62%가 철회에 찬성했다. 화물연대는 질서 있는 현장복귀로 물류 정상화를 앞당기기 바란다.

파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깊은 갈등의 골을 보여 우려스럽다. 충분히 타협이 가능했음에도 파업이 15일이나 지속된 데는 화물연대와 정부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선 화물연대는 비조합원에 대한 운행 방해, 협박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국가경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파업 강행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 정부의 대응방식도 유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려한 업무개시명령까지 20년 만에 발령하는 등 강팍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정부는 파업 강경 대응에 환호한 보수층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절반 이상(51%)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본 여론(한국갤럽 조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파업이 끝난 만큼 이제는 운수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문제를 해소할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요구를 접은 만큼 여야는 우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안’을 합의해 통과시키기 바란다. 파업 직전 이미 정부는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에 제시했고 국회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파업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만큼 안전운임제 이외에 운행시간 총량 규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다단계, 지입제 등 후진적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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