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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행…민주 "물증 없는 '카더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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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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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증 하나 없는 '카더라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며 "검찰은 전해 들었다는 불확실한 진술 말고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제시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정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에 놓인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조작 수사에 결연히 맞서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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