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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휴대폰, TV 등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위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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