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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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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경남 60.2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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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역본부 투표 취합해 최종 철회여부 결정

뉴스1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정오쯤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News1 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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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현장투표를 9일 오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투표 참여 조합원 60.24%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본부별 투표 결과를 취합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화물연대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본부는 투표 결과 파업 철회 찬성이 60.24%, 반대 37.82%, 무효 1.94%로 집계됐다. 투표 참여인원은 화물연대 규정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다.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본부장은 “투표 결과를 중앙으로 보냈다. 전국 조합의 찬반 여부에 따라 총파업 진행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16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12월31일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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