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계 수위 재논의 방침
외교부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2019년 주(駐)미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9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이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외교부는 이에 맞춰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한미정상 통화기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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