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하라"
국토위서 민주당 단독으로 3년 연장안 심의·의결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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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파업 16일째를 맞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 조합원 투표에 돌입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이날 정오쯤 서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전날(8일) 오후 7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결정이 총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상관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투표가 이날 오전 진행되는 만큼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난 뒤에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안을 의결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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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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