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 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내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법률 검토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한 뒤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A 씨가 사고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갔고,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피해 어린이 유족은 뺑소니 혐의가 제외되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언북초등학교 학부모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