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상대로 조사권 남용…갑질 가해자와 다를 바 없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발표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기정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해 부패 공익신고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는 불법적인 정부 갑질이자 공공부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조사권 남용 금지 규칙을 위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공정위에 대리점의 택배기사 갑질 사례 등을 신고해왔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물기사들을 겁박하는 공정위는 을들만 괴롭히는 갑질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공정위는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데 지금 거꾸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권익위는 공정위의 갑질을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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