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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이대로 있다간 일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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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토위원 기자회견 열어

"국힘, 국토위 복귀하라" 요구

안전운임제 여야합의기구 제안

헤럴드경제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부산본부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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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등 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견문에서 위원들은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모두 거부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야당이 받아들인 만큼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인호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3+3이든 5+1이든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의 국회 절차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된다든지, 법사위에서 계류된다면 2주 정도 후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천명해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토위원 회의를 거쳐 제도 폐지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지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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