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특징주]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에 위메이드 -21% 하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 법원 결정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확정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112040)와 자회사 위메이드맥스(101730)·위메이드플레이(123420)의 주가가 8일 급락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7일 법원 결정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오전 9시 29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20.95% 하락한 2만 98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위메이드맥스(-22.35%)와 위메이드플레이(-11.79%)도 급락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전날 법원 결정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3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되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