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3년 의결, 제명도 추진
전광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에 대해 이단이라고 결론 내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최근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3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