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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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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년 의결, 제명도 추진


매일경제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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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에 대해 이단이라고 결론 내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최근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3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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