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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상직,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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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유화… 주식거래 공정성 해쳐"
10월에 채용비리 혐의로 재차 구속돼

한국일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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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경영자로서 계열사에 자신의 절대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해쳐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영부실로 주주와 채권자뿐 아니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한 직원들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7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쉐 자동차에 대한 보증금과 렌트비, 보험료 및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재차 구속돼 수감 중이다.


전주=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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