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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방송 금지"...정부, 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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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월1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금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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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롯데홈쇼핑에 하루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 정지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이다.

이는 2019년 5월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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