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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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다만 사업등록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8일부터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드론사용사업체는 2015년 697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10월 기준 5484개로 7.8배 증가했다.
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 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 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좀 더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한다.
사업자로서는 교통안전공단으로 드론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같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드론 배송, 드론 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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