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각의 개최 여부 막판 검토
“사태 장기화땐 추가 명령 발동 가능”
민변 등 인권위에 의견표명 진정서
尹대통령 지지율 2.5%P 올라 38.9%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에 대해 “오늘 밤까지 하루 정도 더 체크해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화물연대 지도부에서 돌발적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등유 가격만 붙어있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는 재고가 떨어진 상태이고 현재 등유만 팔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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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 운전기사인 A씨는 운송사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다. 화물연대는 A씨처럼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이날까지 49명이고, 등기 송달은 2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의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언명을 기치로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에게 업무를 강제하고 심지어 불응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토부 장관은 ‘불법’, ‘엄단’, ‘처벌’ 같은 위협적인 수사를 앞세워 위헌·위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령했다. 이런 업무개시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인권위가 성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2.5%포인트 오른 38.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8.9%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이우중·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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