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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내일(6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파업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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