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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을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법정화폐와 같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에 감독·감시 권한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둔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5일 국회·정부·유관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이 달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암호화폐업자에 대해 등록·인가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암호화폐 발행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발행만 허용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암호화폐업자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화폐와 차등화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가치안정형 암호화폐은 지급수단으로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관돼 있는 만큼 발행자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인런(coin run)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선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방향에 따라 과세여부 또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가진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과세가 되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포함)의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화폐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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