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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경찰,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 묵살'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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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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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를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소장이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 3천 명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통해 쏟아져나오는데도 이 소장이 지시를 묵살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압사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경찰 특수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오후 5시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평상시보다 4배 넘는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참사 당일 승객 대부분이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1·2번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일대 밀집도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당일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태원역으로 출근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 예규는 승객 폭주와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이태원역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이 소장이 무정차 통과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참사 당일 근무한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무정차 통과를 둘러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소방·구청 현장 책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구청과 소방당국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우선적 책임이 있었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지역 축제의 일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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