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사흘 만에 화물연대 본부 등 현장조사 재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재시도했다. 지난 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합원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지 사흘 만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건물 진입을 저지했다.

비슷한 시각 공정위는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찾았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고, 부산지역본부 역시 파업 기간에 조사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측과 다시 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