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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고용노동부 장관 "화물연대, 명분없는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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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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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주요 실·국장과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고용부는 지방관서장 회의와 중대본 회의, 현장 의견 수렴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가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선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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