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식을 마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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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공장의 출하량은 평시 대비 2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누적 출하 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73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하루 평균 최소 1238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 업체의 경우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초가 고비”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철강 업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7313억원에서 하루 사이 1400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 전체의 출하 차질 규모는 지금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현대제철은 인천·당진·포항 등 국내 5개 공장에서 하루 5만t 정도의 철강 제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의 경우 주유소마다 ‘기름 대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88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일 49곳, 2일 60곳, 3일 74곳에서 점차 늘어난 것이다. 서울(34곳)과 경기(20곳) 등 수도권 비율이 60%를 넘는 가운데 강원(10곳), 충남(10곳), 충북(6곳) 등 비수도권도 품절 주유소가 많아지고 있다. 주말새 일부 주유소에는 품절 사태에 대비해 미리 유류를 충전해두기 위한 시민들의 ‘주유 러시’가 이어지기도 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지금까지 113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집계된 업계 피해액은 1131억원으로 지난 6월 집단 운송거부 당시 피해액(1061억원)을 넘어섰다.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달 30일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이후 2일 기준 평년 대비 80%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평시 수준의 정상 출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항만 컨테이너의 경우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82%까지 올라오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하며 정상화됐다. 다만 인천항, 광양항 등은 여전히 반출입량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3일 오후 5시~4일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515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10월 동시간대 평시 반출입량(5103TEU) 대비 89.9% 줄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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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압박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윤 대통령의 관계장관회의 이후 성명서를 발표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은 화물연대의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산업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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