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준선 과세 ‘문턱효과’ 우려
조세 부담 왜곡 지적에 협상 여지
‘기본공제 9억’ 정부안 논의할 듯
금투세 유예 논란 ‘강 대 강’ 여전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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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올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내에서도 문턱효과는 보완하면서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건 ‘문턱효과’가 조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기준선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종부세가 급증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 기본공제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공제 9억원 대신 7억~8억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주주 기준선을 종목당 100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대주주에 상관없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됐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금투세 유예 전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추가 세수 감소분(1조1000억원)이 상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여러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입장이 강경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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