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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2년 앞둔 공수처… 여전한 인력부족과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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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사건 1심 무죄
수사·혐의 입증 능력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앞뒀지만 여전히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불법 사찰'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줄곧 인력난을 호소해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인력 증원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023년 1월 21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출범 후부터 수차례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언론인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같은 해 4월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수사무마 의혹'을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청사에 들인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폐지를 공약했고, 법무부가 지난 7월 업무보고에 해당 조항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역량 및 혐의 입증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재조명됐다.

공수처는 인력부족과 독립청사의 부재가 업무에 차질을 빚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의 정원이 다른 수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해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황제 조사'의 경우도 독립청사가 없어 수사 보안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력부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실제 공수처가 수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확신 없이는 법안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의 특성상 타 수사기관에 비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 쉽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며 "이중삼중의 검증 제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여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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