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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공감대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상향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기본공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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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올랐지만, 기본공제 기준액은 17년째 그대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 형식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도 공시가 6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종부세를 내는 건 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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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사실상 폐지’도 검토
국회에서의 논의도 이를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11억원까지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 상향 필요성에 있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놓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단일세율(0.5~2.7%)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중과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 일정 부분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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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양도세 기준 강화 절충안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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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엄격히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정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의 조건으로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주장한다.
여당 내에서는 100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때는 100억원이었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진 50억원으로 시행됐는데 과거 기준으로 삼았던 50억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애기가 나온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변경에 따른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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