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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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위헌 소송으로 번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어제(1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1인 1가구 소유 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 시장은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종부세가 위헌 논란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부세 시행 3년여 만인 2008년 헌재는 일부 조항을 놓고 위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조항을 대폭 정비했다. 세대별 과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조치를 마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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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이후 매년 종부세가 부과될 때마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 저항은 더 커졌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란 시민단체가 생겨날 정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이른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2020년 수준(66만 명)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막혀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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