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담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화물노동자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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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는 야당의 단독 상정에 반발한 여당 측 국토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여당 측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왜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으로 전락하려고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의회 폭거를 멈추길 바란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 국토위원들이 "여당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회의에 임하라", "의사일정 합의와 하청이 무슨 상관이느냐. 말씀 삼가라"라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장에서 정부·여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 간사는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관계자도 참석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업무 복귀 목적이 아니라 파업 중단이 목적"이라며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청하는 품목이 고소득 노동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자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소득 노동자로 매도하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재차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2월 9일에 소위가 열리면 반드시 원 장관 등 오늘 요구한 증인들은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아니하면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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