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울산시 울주군 한 시멘트업체 정문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분간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20~30여명은 시멘트업체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한 뒤 집결해 출입 차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송 방해에 가담한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차량을 세워 운행을 방해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