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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부산항 컨테이너 84% 회복...내주 시멘트차량 복귀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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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84%까지 상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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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9일째에 접어든 2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9%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28일의 21%에 비교하면 2.6배 상승한 수치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지난달 28일엔 25%에 불과했으나 이날은 84%까지 상승했다. 시멘트도 이날 11만 7000t이 운송돼 평년 대비 62%까지 회복했으며, 지난달 28일과 비교하면 5.3배 증가했다.

다만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5일부터 계속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물동량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 분야는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수도권 외에 충남, 충북 등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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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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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 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및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운송 재개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반 구성과 매뉴얼 준비를 마쳤다"며 "5일부터 운송재개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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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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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 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이날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한 자리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생계도 위협한다"며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지역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도 이어졌다. 전날인 1일 오전 5시 45분께 울산 남구에서 조합원 3명이 쌍용시멘트 내부로 들어와 차량기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강요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물러났다.

또한 오후 5시 20분쯤에는 경남 밀양 초동농공단지에서 조합원 5명이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자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운행을 방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키로 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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