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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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올해 국민 122만명이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주택자 공제 기준을 공시가 20억원까지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11억 원이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2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조세 관련 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20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부자의 기준선을 크게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장기적 통합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우려를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단일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세율도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20.8%)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요건 완화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좀 더 분명한 근거가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도는 단기간에 일정한 충격을 일으키기 마련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상장 주식 보유 금액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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