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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1 지방선거서 금품 제공 혐의…檢, 강용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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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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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강 변호사가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하는 등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의혹은 강씨의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11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씨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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