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文, “안보 사안 정쟁 삼아…도 넘지 않길”

헤럴드경제 한지숙
원문보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文, “안보 사안 정쟁 삼아…도 넘지 않길”

서울맑음 / -3.9 °
前정권 사안 수사에 첫 공식 입장

“안보 무력화 분별없는 처사·안보 헌신 공직자 자부심 짓밟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다.

문 대통령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한 기자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한 기자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연합뉴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