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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노사자율로 중대재해 감축"…중대재해법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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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로 중대재해 감축"…중대재해법도 손질

[앵커]

올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근로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이른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관련 정책과 법규를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노사 자율의 예방 노력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위험성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이른바 '위험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같은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예방체계를 제대로 확립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중대재해 감축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사망사고 #자기규율예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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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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