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불법체포' 고발도 혐의없음…임은정 "한심한 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의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조사를 통해 (가해자)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당시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그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수처는 또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와 관련,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임 부장검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고,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임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보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며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 관련 건에 대해 곧 재정신청서가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정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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