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생활 침해로 위법"…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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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직원 B 씨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4월 말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앱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 동안 B 씨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은 B 씨의 흠을 잡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를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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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는 사안에 따라 피녹음자의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 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거나 동의 없는 녹취를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 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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