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근 3년간 사망사고 크게 늘어”
야 “지난30년 장기적 추세로는 개선”
운임 상승, 자가 물류로 일자리 위협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3년의 일몰제가 적용돼 시행됐다. 올해 말 안전운임제 폐지를 앞두고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받아온 화물차주들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운송거부를 진행 중이다.
▶3년간 사망사고 늘었다 vs 장기추세 봐야한다=현재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조금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한 것”이라며 “지난 2~3년 동안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8%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문제의식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토대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는 사망자가 42.9%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이었던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는 32년간 나온 추세로 인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사망사고 줄고, 전체적인 교통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는 1979년부터 특수고용 대형화물차자의 운임과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실에서 확보한 호주 그리피스대 데이비드피츠 명예교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89년 NSW의 견인형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의 비율은 다른 호주 지역보다 3분의 1 이상 높았지만, 2021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운임 상승, 차주 일자리 위협=여야가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쟁을 넘어 안전운임제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 등 물류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전운임제로 인해 화물차주에 지급되는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른바 ‘자가 물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화주가 운수사를 통해 화물차주에 일감을 주는 아웃소싱 산업 생태계에서, 화주가 직접 유통비용을 부담해 물류를 해결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화물차주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9년 컨테이너(서울~부산, 400km 기준), 시멘트(의왕~단양, 150km 기준) 화물차의 운임은 각각 76만원, 26만원에서 2022년 97만원(28%), 36만원(38%)으로 올랐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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