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김 의장과 주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린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은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데 예년보다 약 4일에서 일주일가량 늦은 상황이라 염려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예산안) 심사가 덜 돼 원내대표 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예결위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즉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는 부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 하루 동안 예결위 소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김 의장과 주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뒤 계속해 난항을 이어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