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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검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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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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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고, 관계 부처에 그와 배치되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 국정원 서버에서 이씨 피살과 관련된 첩보가 무단 삭제된 배경에 서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소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가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인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지난 6월 이씨 유족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감사원도 지난 10월 안보실 등이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은폐·왜곡을 지시했다며 서 전 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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