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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들과 함께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母…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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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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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42)씨는 최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 B(50)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아들 C군도 현재 구속 상태다.

남편 B씨는 평소에 가정 폭력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가 잠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아들 C군과 아내 A씨가 B씨에게 둔기를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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