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자·비조합원 대상 위해행위는 현장 체포 원칙
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지시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등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 등을 수사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업무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업무 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며 "경찰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은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합동점검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성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기동대·형사·교통 사이드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41개서에서 경력 63중대를 배치했다. 또 교통경찰 380명과 순찰차·견인차 등 장비 498대를 야간 근무에 투입하고 수사·형사 경력도 1천559여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총 9건(15명)을 수사 중이라고 집계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