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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집행 특단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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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동대 등 역량투입…집중수사팀·전담수사팀 구성

보복행위 일체 관용 없이 현장 체포…선제적 대응 강조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사 주변의 집단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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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9일 오후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윤 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이 시멘트 운송의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윤 청장은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정상적인 운송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해보니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운송거부강요·협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조치와 철저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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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사 주변의 집단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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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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