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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에 전북 화물연대도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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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6일차…군산항 3부두 앞에서 결의대회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군산시 군산항 3부두 앞에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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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이지선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6일차인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전북지역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3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북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명이 모인 결의대회에서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이 노동 탄압 규탄 의미로 삭발식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1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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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군산시 군산항 3부두 앞에서 가진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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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 6월 투쟁으로 이룬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파업에 나선 이유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철회하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출정식을 갖고 군산항 인근에 거점 10여곳을 마련해 파업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2000여명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12월말 종료된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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