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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살펴본다…발견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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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살펴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 제51조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을 발표하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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