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강요·운송 방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보는 정부가 이날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 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다만 노조 측은 노조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전원회의에서 사업자단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머리끈 동여매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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