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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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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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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자신을 상대로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담당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일부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유씨 사건의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0년 한 차례 기소유예했지만 다시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7년인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2021년 5월 8일로 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닌 범행 시점이 일정 순간으로 특정되는 '즉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일을 범죄 시점으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2014년 당시 기소가 '보복성'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에 앞서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유지 관련 담당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유무죄 결과가 다를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 8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허무한 수사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법원출석 및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히 기소와 상소제기만을 피의사실로 축소해 판단했고, 이마저도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상소제기에는 주심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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