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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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노조의)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했으나 지난 18년간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 파업 엿새만에 발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시절 한 해에 2차례 운송거부사태를 겪고 나서 당시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그동안은 발동이 되지 않았지만 (화물연대는) 이번에도 역시 한 해에 두 차례(6월·11월) 운송거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안전운임제의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운송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점은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법이 정한 업무개시명령이 있음에도 발동하지 않고 매번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지금의 화물연대 총파업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가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며 협상에 임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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