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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왔다...금융위 “내부통제 책임 CEO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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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총괄책임 부여
우리銀 횡령 사고 등에 적용 여부는 불투명
이사회 내부통제 감독 의무 강화
임원별 책무 강화, 내부통제 사고 책임 위임 방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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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꺼내 들었다. 앞으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됐다.

역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다만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등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후 관련 법령을 확정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범위에는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금융지주 회장이 갖는 자회사 경영관리 의무에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사고 발견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의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해도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 대표이사에 사고방지를 위한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소급 적용 가능성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나 금융권 이상 외환거래 사태 등에 소급 적용이 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내부통제 방안은) 아직 중간결과고 여러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감안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 여부는 다음에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으로 제한됐다. 대표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고 정상 관리했다면 책임은 경감된다.

김 부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의 범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당국이 제재해도 매번 CEO가 다시 소송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큰 사건들이 해당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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