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충북지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결의대회 (단양=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28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1.28 kw@yna.co.kr/2022-11-28 12:16:1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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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9일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필요시 여타업종의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주경제=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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