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가처분 신청 검토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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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모드로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치 국면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치 국면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내려면 명령서가 적시 송달돼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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