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되면 발동 첫 사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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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원태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파업은 계속할 것"이라며 "명령 후 어떻게 할지 논의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 노조는 오전 10시에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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